게시물 내용
★ 2024년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이수 안내 ★
- 담당부서
- 곡선동
- 등록일
- 2024.08.01
- 조회수
- 69
「민방위기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①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2024년도 수원시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민방위 대원께서는 교육 일정 안에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사이버교육>
○ 교육대상 : 민방위 3년차 이상 대원
○ 교육시간 : 2시간(3~4년차 대원) 또는 1시간(5년차 이상 대원)
○ 교육일정 : 2024. 8. 12.(월) ~ 9. 26.(목)
○ 수강방법 : 교육기간 중 사이버교육 수강(PC 및 휴대폰 24시간 접속가능)
- 포털사이트 "민방위 사이버교육"검색 또는 “www.kcmes.or.kr” 접속
- 사이버교육 문의 : ☎1566-8448 (09:00~18:00, 주말 및 공휴일 휴무) - (※ 본인 인증 안되는 경우 등)
※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시 『민방위기본법』 제39조(과태료)에 따라 불참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민방위대 편성 제외 및 유예·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제출서류를 지참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민방위대 편성 제외대상 안내” 게시글 참고),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곡선동 행정복지센터(☎031-228-609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집합교육(보충1차) 교육일정은 일정 확정 후 따로 공지 예정입니다.
<민방위 사이버교육>
○ 교육대상 : 민방위 3년차 이상 대원
○ 교육시간 : 2시간(3~4년차 대원) 또는 1시간(5년차 이상 대원)
○ 교육일정 : 2024. 8. 12.(월) ~ 9. 26.(목)
○ 수강방법 : 교육기간 중 사이버교육 수강(PC 및 휴대폰 24시간 접속가능)
- 포털사이트 "민방위 사이버교육"검색 또는 “www.kcmes.or.kr” 접속
- 사이버교육 문의 : ☎1566-8448 (09:00~18:00, 주말 및 공휴일 휴무) - (※ 본인 인증 안되는 경우 등)
※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시 『민방위기본법』 제39조(과태료)에 따라 불참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민방위대 편성 제외 및 유예·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제출서류를 지참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민방위대 편성 제외대상 안내” 게시글 참고),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곡선동 행정복지센터(☎031-228-609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집합교육(보충1차) 교육일정은 일정 확정 후 따로 공지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