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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안내
- 담당부서
- 곡선동
- 등록일
- 2024.07.15
- 조회수
- 93
○사업 목적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마음건강 돌봄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내용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1회당 최소 50분 이상 1:1 대면)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제공
○신청기간: 2024. 7. 1 ~ 12. 31.(예산소진 시까지)
○지원대상
1.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 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
상담이 핋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 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3.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감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
(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4.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5.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자
○신청방법
1.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 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가능
-대학교상담센터는 국공립대학교 및 사립대학교 상담센터에서도 의뢰서 발급 가능
※사설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기관에서 제외
2.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신청일 기준 3
개월 이내)
3.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신청일 기준 1년 이내)
4.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 시설재원증명서/가정위탁보호확인서
5.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볼 연계 시범사업 지칠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신청장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온라인(복지로)신청: 2024년 10월 예정으로 추후 별도 안내 예정
○서비스 유형: 대상자는 1급 유형 또는 2급 유형을 선택하여 신청
-1급유형: 1. 국가전문자격: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청소년 상담사 1급, 전문상담교사 1급
2. 민간자격: 임상심리전문가(한국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
심리학회), 전문상담사 1급(한국심리학회)
-2급유형: 1. 국가전문자격: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청소년 상담사 2급, 전문상담교사 2급
2. 국가기술자격: 임상심리사 1급
3. 민간자격: 상담심리사 2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 심리학회), 전문상담사 2급
(한국심리학회)
○이용절차
-바우처 결정 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본인의 주소지에 상관없이 세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 제공을 신청(전화, 인터넷, 방문신청)
※지역별 제공기관 현황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www.socialservice.or.kr)에서 검색가능
-이용자는 서비스 제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비용결제
-서비스를 제공받은 이후 당일에 국민행복카드(바우처카드)로 결제
※본인부담금은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계좌 입금, 카드, 현금납부)
○서비스 가격
-서비스 단가: 1회당 1급 유형은 8만원, 2급 유형은 7만원
-본인부담금: 이용자는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부담
(1) 기준중위소득 70%이하: 본인부담률 0%
(2) 기준중위소득 70%초과~120%이하: 본인부담률 10%
(3) 기준중위소득 120%이하~180%이하: 본인부담률 20%
(4) 기준중위소득 180%초과: 본인부담률 30%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법정한부모가족은 본인부담률 0%
○국민행복카드(바우처카드)신청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혹은 카드사에 전화하여 직접 신청 가능
○유의사항
-서비스 신청은 2024년 하반기 중 1회만 가능합니다.
-서비스를 신청한 이후에는 서비스 유형(1급/2급유형) 변경이 불가하므로, 신청 시 신중히 선택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우처를 초과하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바우처 카드는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 불가
합니다.
-서비스 지원기간(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이내)까지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기한 만료
시 서비스는 자동 종료 됩니다.
○문의처: 보건복지부 ☏129/www.129.go.kr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마음건강 돌봄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내용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1회당 최소 50분 이상 1:1 대면)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제공
○신청기간: 2024. 7. 1 ~ 12. 31.(예산소진 시까지)
○지원대상
1.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 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
상담이 핋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 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3.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감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
(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4.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5.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자
○신청방법
1.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 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가능
-대학교상담센터는 국공립대학교 및 사립대학교 상담센터에서도 의뢰서 발급 가능
※사설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기관에서 제외
2.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신청일 기준 3
개월 이내)
3.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신청일 기준 1년 이내)
4.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 시설재원증명서/가정위탁보호확인서
5.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볼 연계 시범사업 지칠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신청장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온라인(복지로)신청: 2024년 10월 예정으로 추후 별도 안내 예정
○서비스 유형: 대상자는 1급 유형 또는 2급 유형을 선택하여 신청
-1급유형: 1. 국가전문자격: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청소년 상담사 1급, 전문상담교사 1급
2. 민간자격: 임상심리전문가(한국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
심리학회), 전문상담사 1급(한국심리학회)
-2급유형: 1. 국가전문자격: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청소년 상담사 2급, 전문상담교사 2급
2. 국가기술자격: 임상심리사 1급
3. 민간자격: 상담심리사 2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 심리학회), 전문상담사 2급
(한국심리학회)
○이용절차
-바우처 결정 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본인의 주소지에 상관없이 세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 제공을 신청(전화, 인터넷, 방문신청)
※지역별 제공기관 현황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www.socialservice.or.kr)에서 검색가능
-이용자는 서비스 제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비용결제
-서비스를 제공받은 이후 당일에 국민행복카드(바우처카드)로 결제
※본인부담금은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계좌 입금, 카드, 현금납부)
○서비스 가격
-서비스 단가: 1회당 1급 유형은 8만원, 2급 유형은 7만원
-본인부담금: 이용자는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부담
(1) 기준중위소득 70%이하: 본인부담률 0%
(2) 기준중위소득 70%초과~120%이하: 본인부담률 10%
(3) 기준중위소득 120%이하~180%이하: 본인부담률 20%
(4) 기준중위소득 180%초과: 본인부담률 30%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법정한부모가족은 본인부담률 0%
○국민행복카드(바우처카드)신청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혹은 카드사에 전화하여 직접 신청 가능
○유의사항
-서비스 신청은 2024년 하반기 중 1회만 가능합니다.
-서비스를 신청한 이후에는 서비스 유형(1급/2급유형) 변경이 불가하므로, 신청 시 신중히 선택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우처를 초과하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바우처 카드는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 불가
합니다.
-서비스 지원기간(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이내)까지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기한 만료
시 서비스는 자동 종료 됩니다.
○문의처: 보건복지부 ☏129/www.129.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