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내용
수원새빛돌봄 본인부담 한시지원
- 담당부서
- 금곡동
- 등록일
- 2026.08.28
- 조회수
- 5
- 첨부파일 1
- 수원새빛돌봄 본인부담 한시지원 홍보물_1114542.jpg
- 첨부파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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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새빛돌봄(누구나) 본인부담 한시지원 추진
○ 추진기간 : 2026. 8. 13.(목) ~ 12. 31.(목)
○ 지원규모 : 220명 내외
○ 지원대상
∙(공통기준) 수원새빛돌봄(누구나) 서비스 제공 적격판단 기준 충족자
➀혼자 거동이 어렵고 ➁가족에게 도움을 받기 힘들고 ➂기존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 세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150% 이하 본인부담률 50% 적용 대상자
○ 지원내용
∙1인당 연간 이용한도 150만원 범위 내 본인부담금 50% 한시 지원
현행: 중위소득 120%초과~150%이하 대상자 - 서비스 비용 50% 지원&이용자 본인부담 50% 자부담
-> 한시지원: 중위소득 120%초과~150%이하 대상자 - 서비스 비용 100% 지원(이용자 본인부담 없음)
※ 중위소득 120%이하: 자부담 없음, 중위소득 150%초과: 전액자부담은 현행과 동일
○ 신청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새빛톡톡 온라인 신청
○ 추진기간 : 2026. 8. 13.(목) ~ 12. 31.(목)
○ 지원규모 : 220명 내외
○ 지원대상
∙(공통기준) 수원새빛돌봄(누구나) 서비스 제공 적격판단 기준 충족자
➀혼자 거동이 어렵고 ➁가족에게 도움을 받기 힘들고 ➂기존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 세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150% 이하 본인부담률 50% 적용 대상자
○ 지원내용
∙1인당 연간 이용한도 150만원 범위 내 본인부담금 50% 한시 지원
현행: 중위소득 120%초과~150%이하 대상자 - 서비스 비용 50% 지원&이용자 본인부담 50% 자부담
-> 한시지원: 중위소득 120%초과~150%이하 대상자 - 서비스 비용 100% 지원(이용자 본인부담 없음)
※ 중위소득 120%이하: 자부담 없음, 중위소득 150%초과: 전액자부담은 현행과 동일
○ 신청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새빛톡톡 온라인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