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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 취소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금곡동
- 등록일
- 2024.12.20
- 조회수
- 6
- 첨부파일 1
- 장애인등록 취소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201422.hwpx
- 첨부파일 2
- 의견제출서201422.hwp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3(장애인 등록 취소 등) 및 「장애인복지법」제83조의2(청문)에 의거
장애 진단 기한 초과로 장애등록 취소처분 사전 통지서(청문실시)를 대상자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대상자에게 송달 불가능한 경우로「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장애인등록 취소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12.11. ~ 2024.12.27.
3. 공고내용 : 붙임참조
4. 법적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제8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5. 문 의 처 : 포항시 남구 대이동행정복지센터 주민복지팀 장애인복지담당(☎ 054-270-6789)
붙임 1. 장애인등록 취소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