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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내용

국가기초구역 설정,변경 및 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제22조(국가기초구역 등의 설정 등)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국가기초구역의 설정,
변경,폐지 기준 등) 및 제33조(국가기초구역번호의 부여,변경,폐지 기준 등)에 따라 국가기초구역 설정 변경 및 폐지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고시일자 : 2022. 5. 30.(월)
○ 고 시 명 : 국가기초구역 설정 변경 및 폐지 고시
○ 고시방법 : 시보,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1. 국가기초구역 설정 변경 및 폐지 고시문 1부.
2. 국가기초구역 설정 변경 및 폐지 현황 각 1부.
3. 국가기초구역 내 지번 및 도로명주소 현황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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