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정보광장

  • 글작성시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등 개인정보를 기재하시면 즉시 삭제되오니 개인정보 입력시 주의 바랍니다.
  • 특정개인 및 단체에 대한 비방, 상업성광고, 욕설, 정치적성향내재 등 본게시판 운영의 취지에 맞지 않거나 타인의 이름이나 전화번호 사용 또는 연락처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별도 통보없이 삭제 됩니다.

게시물 내용

2020년 상반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 연장 알림
담당부서
관리자
등록일
2020.03.23
조회수
398
1.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2020년 상반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대 상 : 2020년 상반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무자
나. 납부기한 : 당초 2020.3.31. → 변경 2020.6.30.

2.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권선구청 환경위생과(☎031-228-6331, 633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