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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내용
2020년 상반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 연장 알림
- 담당부서
- 관리자
- 등록일
- 2020.03.23
- 조회수
- 398
1.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2020년 상반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대 상 : 2020년 상반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무자
나. 납부기한 : 당초 2020.3.31. → 변경 2020.6.30.
2.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권선구청 환경위생과(☎031-228-6331, 633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
가. 대 상 : 2020년 상반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무자
나. 납부기한 : 당초 2020.3.31. → 변경 2020.6.30.
2.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권선구청 환경위생과(☎031-228-6331, 633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