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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내용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수칙 실시요령 안내(노래연습장)
담당부서
관리자
등록일
2020.03.20
조회수
550
첨부파일 1
[붙임]코로나19 감염병 예방수칙 실시요령 안내_노래연습장180724.hwp 
다중이용시설(노래연습장) 코로나19 집단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의 7가지 예방수칙을 안내하오니 꼭 준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1.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등

가. 감염관리 책임자* 등을 지정하여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 책임성을 부여하고, 근무자 관리, 시설 환경관리, 상황 발생 시 즉시 대응체계를 유지토록 합니다.
* 전담 담당자(직원 등 증상 모니터링 및 신고접수, 시설 내 위생물품 비치 파악 등)
나. 감염관리 책임자는 코로나19 예방수칙 등 각종 홍보물을 시설 내 주요장소에 부착합니다.

2. 노래연습장 입장 및 이용 시 마스크 착용

가. 노래연습장에 입장하는 근무자 및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여부를 확인합니다.
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이용자는 귀가하시도록 안내합니다.
다. 노래연습장에 여분의 마스크가 있다면 이용자에게 제공한 후 입장시킵니다.

3. 노래연습장 근무자 및 이용자 증상(발열, 기침, 인후염) 유무 확인

가. 노래연습장에 입장하는 이용자의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이상 증상이 있을 시 입실을 금지합니다.
* 비접촉 체온계(발열 체크기)가 있으면 이를 활용하여 발열 여부 확인
나. 감염관리 책임자는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근무자의 경우 출근하지 않도록 사전에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점검합니다.
다. 의심환자 발생 시 관할 보건소에 즉시 신고하고 선별진료소로 이송 시까지 격리합니다.

4. 이용자 명부 작성 및 관리

가. 향후 확진자 발생할 경우 역학조사에 대비하기 위해 이용자 명단을 작성합니다.
나. 이용자의 이름, 연락처,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없음 확인, 이용시간을 작성하고, 이상 증상이 있을 시 입실을 금지합니다.
다. 명단 작성을 위해 비치된 볼펜을 사용하신 경우 손소독제를 사용하도록 안내합니다.
라. 작성된 명단은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개인정보이므로 철저 자체 관리합니다.

5. 노래연습장 내 손소독제 비치․활용 등 환경 위생 관리

가. 노래연습장 출입구 및 화장실 등 개수대에 손소독제를 비치합니다.
나. 이용자가 손소독제를 바르고 입장하도록 합니다.
다. 기침 시 휴지 사용하고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래연습장 내 휴지 및 쓰레기통을 곳곳에 비치합니다.
라. 마이크 커버를 충분히 비치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6. 노래연습장 이용 시 이용자 간 최대 간격 유지에 노력하기

가. 이용자 간 또는 직원과 이용자 간 악수 등 접촉하지 않습니다.
나. 이용자가 일정한 거리를 두고 노래연습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다. 실내 휴게실, 다기능 활동 공간 등 다중 이용공간은 일시 폐쇄합니다.

7. 노래연습장 이용 전․후 청소․소독 및 환기 강화

가. 이용 전 그리고 이용 후 노래연습장 내․외부를 소독합니다. 특히 사람의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에 대한 소독을 강화합니다.
* 마이크, 리모컨, 노래연습장 기계, 노래연습장 책자, 출입문 손잡이, 탁자, 의자 등
나. 노래연습장 내 공기정화 및 환기를 주기적․상시적 실시합니다.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콘텐츠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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