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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내용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한시적 유예 안내(2020.3.31.까지)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보건소 등 의료기관의 감염병
대응 업무가 집중되어 건강진단을 받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영업자 및 종업원의
건강진단을 2020. 3. 31.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함을 알려드립니다.

《 건강진단 실시에 대한 한시적 유예》
○ 신규 영업자 및 종업원 : 영업 개시 또는 영업에 종사한 후 1개월 이내 건강진단실시
※ 신규 영업신청에 따른 구비서류 미제출 시 1개월 이내 보완 요청
○ 기존 영업자 및 종업원 : 2020.2.17.이후 건강진단 검진일이 도래한 경우, 1개월 이내 건강진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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