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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내용

공인중개사법 주요 개정 내용 안내(2020.2.21.시행)
담당부서
관리자
등록일
2020.02.05
조회수
640
■ 부동산 시세 및 중개 제한 등의 담합 금지
- 부당이익을 위해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행위, 중개대상물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수 있는 행위 금지
⇒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격정지 또는 등록취소

- 단체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 중개 제한,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 제한 행위
⇒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격정지 또는 등록취소

■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업무방해 금지
-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활용하여
특정 공인중개사의 등에 대한 중개 제한 또는 유도하는 행위, 시세 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ㆍ광고 또는 중개하는 특정
공인중개사 등에게만 중개의뢰 등 다른 개업공인중개사 등을 차별하는 행위,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의뢰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ㆍ광고 행위 방해하는 행위, 중개대상물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ㆍ광고 강요하거나 대가를 약속하고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ㆍ광고 유도 하는 행위 금지
⇒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설치ㆍ운영 법제화
- 부동산 시세 및 중개 제한 등의 담합행위와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방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권선구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031-228-6474)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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