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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내용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단축 및 해제신고 의무화 안내(2020.2.21.시행)
- 담당부서
- 관리자
- 등록일
- 2020.02.05
- 조회수
- 477
2020년2월21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단축 및 해제신고
의무화에 대하여 알려 드립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단축
-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이 거래계약 체결일부터 기존 60일에서 30일 이내로 단축
■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신고 의무화
-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취소된 경우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
⇒ 2020년2월21일 이후 최초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
⇒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금지규정 신설
- 허위계약 신고에 관한 금지규정 마련
⇒ 위반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권선구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031-228-6479)으로 문의 바랍니다.
의무화에 대하여 알려 드립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단축
-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이 거래계약 체결일부터 기존 60일에서 30일 이내로 단축
■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신고 의무화
-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취소된 경우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
⇒ 2020년2월21일 이후 최초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
⇒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금지규정 신설
- 허위계약 신고에 관한 금지규정 마련
⇒ 위반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권선구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031-228-6479)으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