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작성시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등 개인정보를 기재하시면 즉시 삭제되오니 개인정보 입력시 주의 바랍니다.
- 특정개인 및 단체에 대한 비방, 상업성광고, 욕설, 정치적성향내재 등 본게시판 운영의 취지에 맞지 않거나 타인의 이름이나 전화번호 사용 또는 연락처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별도 통보없이 삭제 됩니다.
게시물 내용
2020년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신고 안내
- 담당부서
- 관리자
- 등록일
- 2020.01.29
- 조회수
- 373
2020년 1월 1일부터지자체장에게개인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하여야 함에 따라, 주요 납세편의 제도에 대하여 알려 드립니다.
□ 주요 납세편의 제도
1. 홈택스 신고내역 연계 신고
-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 후 클릭 1번으로 위택스에 연결, 지방소득세는 별도의 신고내역 입력 없이 자동연계되어 신고 가능
※ 홈택스(www.hometax.go.kr)접속 -> 소득세 신고완료 ->"지방소득세 신고"버튼 클릭
2. 신고장소 확대(5월)
-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지자체 내 신고센터를 설치, 신고자가 세무서와 지자체중 한 곳만 방문하여도 종합소득세(국세)와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 한 번에 신고 가능
3. 신고간소화 제도 도입(신고없이도 납부서 발송)
- 5월 종합소득 신고기간에 국세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는 본인의 신고행위 없이도 지자체에서 세액 까지 기재한 납부서를 발송하고 납세자는 납부서상 세액만 납부 시 신고인정
※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금액 미만인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0호서식(4))
- 2020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양도소득자 전체에 대해 국세(양도소득세)보다 신고기한을 2개월 연장하고, 본인의 신공행위 없이도 지자체에서 세액까지 기재한 납부서를 발송하고 납세자는 납부서상 세액만 납부 시 신고인정
※ 세무서 양도소득세(국세) 신고 시 양도소득분(지방세) 동시 신고납부 가능
4. 신고접수함 설치
- 신고(기한후,수정신고 포함), 경정청구의 경우 세무서만 방문하더라도 개인지방소득세까지 신고납 부가 가능하도록 접수함 설치
※ 소득세(국세) 신고서 작성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 작성 -> 수기납부서(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40호서식)
-> 접수함에 신고서 투입 -> 납부서로 금융기관 납부
5. 전국어디서나 신고 가능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경정청구는 납세지에 상관없이 타 지자체에 방문시에도 접수 가능
※ 납세지를 착오 신고한 경우에도 정상신고로 인정
6. 신고서식 및 제출서류 간소화
- 모든 신고서식을 1장으로 간소화하고, 공동사업자 분배명세서 등 각종 첨부서류는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여 신고부담 최소화
※ 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자료를 국세청으로부터 사후적으로 통보받아 활용
7. 신고가산세 면제
-종합,퇴직소득분 확정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자가 신고기한 후 1달 이내에 기한 후 또는 수정신 고하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 면제(2년간)
□ 주요 납세편의 제도
1. 홈택스 신고내역 연계 신고
-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 후 클릭 1번으로 위택스에 연결, 지방소득세는 별도의 신고내역 입력 없이 자동연계되어 신고 가능
※ 홈택스(www.hometax.go.kr)접속 -> 소득세 신고완료 ->"지방소득세 신고"버튼 클릭
2. 신고장소 확대(5월)
-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지자체 내 신고센터를 설치, 신고자가 세무서와 지자체중 한 곳만 방문하여도 종합소득세(국세)와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 한 번에 신고 가능
3. 신고간소화 제도 도입(신고없이도 납부서 발송)
- 5월 종합소득 신고기간에 국세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는 본인의 신고행위 없이도 지자체에서 세액 까지 기재한 납부서를 발송하고 납세자는 납부서상 세액만 납부 시 신고인정
※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금액 미만인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0호서식(4))
- 2020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양도소득자 전체에 대해 국세(양도소득세)보다 신고기한을 2개월 연장하고, 본인의 신공행위 없이도 지자체에서 세액까지 기재한 납부서를 발송하고 납세자는 납부서상 세액만 납부 시 신고인정
※ 세무서 양도소득세(국세) 신고 시 양도소득분(지방세) 동시 신고납부 가능
4. 신고접수함 설치
- 신고(기한후,수정신고 포함), 경정청구의 경우 세무서만 방문하더라도 개인지방소득세까지 신고납 부가 가능하도록 접수함 설치
※ 소득세(국세) 신고서 작성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 작성 -> 수기납부서(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40호서식)
-> 접수함에 신고서 투입 -> 납부서로 금융기관 납부
5. 전국어디서나 신고 가능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경정청구는 납세지에 상관없이 타 지자체에 방문시에도 접수 가능
※ 납세지를 착오 신고한 경우에도 정상신고로 인정
6. 신고서식 및 제출서류 간소화
- 모든 신고서식을 1장으로 간소화하고, 공동사업자 분배명세서 등 각종 첨부서류는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여 신고부담 최소화
※ 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자료를 국세청으로부터 사후적으로 통보받아 활용
7. 신고가산세 면제
-종합,퇴직소득분 확정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자가 신고기한 후 1달 이내에 기한 후 또는 수정신 고하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 면제(2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