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내용
2024년도 여름방학 아동급식지원 신청안내
- 담당부서
- 세류2동
- 등록일
- 2024.06.20
- 조회수
- 23
- 첨부파일 1
- 2024년 여름방학 중 급식지원 신청 안내 및 지원기준112403.hwp
2024년도 여름방학 아동급식지원 신청안내
2024년도 여름방학 아동급식지원 집중신청기간입니다.
아동급식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아래 사항을 확인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아동 등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아동 중에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신청장소 : 해당 동 주민센터 방문
□ 구비서류
- 아동급식지원신청서(주민센터 비치)
- 소득확인서류: 건강보험료 납부액 확인이 가능한 납입 영수증명세서, 건강보험증 사본 등
- 지원사유 확인서류: 부모의 질병, 장애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
*맞벌이 가구의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보호자 부재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이웃 또는 통장의 확인서)
□ 참고사항 : 기존 아동급식 대상자는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아동급식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여름방학 아동급식지원 집중신청기간입니다.
아동급식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아래 사항을 확인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아동 등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아동 중에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신청장소 : 해당 동 주민센터 방문
□ 구비서류
- 아동급식지원신청서(주민센터 비치)
- 소득확인서류: 건강보험료 납부액 확인이 가능한 납입 영수증명세서, 건강보험증 사본 등
- 지원사유 확인서류: 부모의 질병, 장애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
*맞벌이 가구의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보호자 부재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이웃 또는 통장의 확인서)
□ 참고사항 : 기존 아동급식 대상자는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아동급식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