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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류2동 동소식

게시물 내용

주민등록 무단전출에 따른 직권조치 결과 공고
담당부서
세류2동
등록일
2024.06.20
조회수
12
첨부파일 1
직권조치결과공고문 240620093003.pdf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관내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의거하여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를 실시하고 통지 및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덕영대로 서** 외 3인
2. 직권조치일자 : 2024. 6. 5.
3. 공고기간 : 2024. 6. 20. ~ 2024. 7. 5.(15일간)
4. 공고방법 : 관내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5. 공고내용 : 무단전출에 따른 직권조치 결과 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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