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내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 담당부서
- 세류2동
- 등록일
- 2024.06.12
- 조회수
- 24
- 첨부파일 1
- 20240612 최고공고문093230.pdf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규정에 의거하여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새터로29번길 이** 등 2명
2. 공고기간: 2024. 6. 12. ~ 2024. 6. 26.[14일]
3. 공고방법: 관내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1. 대 상 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새터로29번길 이** 등 2명
2. 공고기간: 2024. 6. 12. ~ 2024. 6. 26.[14일]
3. 공고방법: 관내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