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세류2동 동소식

게시물 내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담당부서
세류2동
등록일
2024.06.12
조회수
24
첨부파일 1
20240612 최고공고문093230.pdf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규정에 의거하여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새터로29번길 이** 등 2명
2. 공고기간: 2024. 6. 12. ~ 2024. 6. 26.[14일]
3. 공고방법: 관내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