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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시 청소년증 활용 안내
- 담당부서
- 관리자
- 등록일
- 2020.03.12
- 조회수
- 222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른 본인 확인 시, 미성년자(청소년)의 본인 확인을 위한 공적 신분증으로
청소년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증만으로 본인확인이 가능하며, 학생증·등본 등 추가서류 불필요
※ 청소년증 발급 신청시 청소년 본인이 방문할 경우 신분증(학생증, 여권등), 사진 1매 (청소년증발급확인서가 필요할 경우 사진2매) / 부모가 방문할 경우 방문하는 사람의 신분증, 사진 1매 (청소년증발급확인서 필요할 경우 사진2매) 지참 후 방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증만으로 본인확인이 가능하며, 학생증·등본 등 추가서류 불필요
※ 청소년증 발급 신청시 청소년 본인이 방문할 경우 신분증(학생증, 여권등), 사진 1매 (청소년증발급확인서가 필요할 경우 사진2매) / 부모가 방문할 경우 방문하는 사람의 신분증, 사진 1매 (청소년증발급확인서 필요할 경우 사진2매) 지참 후 방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