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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류2동 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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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시 청소년증 활용 안내
담당부서
관리자
등록일
2020.03.12
조회수
222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른 본인 확인 시, 미성년자(청소년)의 본인 확인을 위한 공적 신분증으로
청소년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증만으로 본인확인이 가능하며, 학생증·등본 등 추가서류 불필요

※ 청소년증 발급 신청시 청소년 본인이 방문할 경우 신분증(학생증, 여권등), 사진 1매 (청소년증발급확인서가 필요할 경우 사진2매) / 부모가 방문할 경우 방문하는 사람의 신분증, 사진 1매 (청소년증발급확인서 필요할 경우 사진2매) 지참 후 방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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