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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안내
담당부서
관리자
등록일
2020.03.04
조회수
557
첨부파일 1
2020년 상반기 청소년 교통비 신청안내문(20200617)105155.hwp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

○ 신청기간 : 2020. 07. 01.(수) ~ 07. 31.(금)
청소년 본인은 7.1(수)부터, 부모 및 세대주는 7.15(수)부터 신청가능
원활한 신청접수를 위해 요일 5부제 적용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주말(모든대상)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만 13 ~ 23세 청소년 (96~07년생)
○ 지원내용 : 청소년이 실제 사용한 교통비 이용내역을 확인하여 지역화페로 환급
연 2회, 회당 6만원 내 (실사용액의 일정 비율 지원)
○ 신청방법 :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웹(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 신청서류 : 공인인증서, 지역화폐 번호, 선·.후불 교통카드 번호 등
○ 문 의 : 경기도 콜센터(☎031-120)

※ 자세한 사항은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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