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내용
디딤씨앗통장 가입 및 후원 안내
- 담당부서
- 관리자
- 등록일
- 2018.10.23
- 조회수
- 168
- 첨부파일 1
- 3. CDA 안내문134920. cda 안내문.hwp
디딤씨앗통장 가입 및 후원 안내
[정부지원 : 최대 4만원]
□ 사업개요
○ 디딤씨앗통장은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및 저소득층 아동이 준비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저축을 통해 자립자금을 마련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임.
(만 18세 이후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 주거마련 지원 등의 용도로 사용)
○ 대상아동이 후원자나 보호자의 도움을 받아 일정금액(최대 월 50만원)을 본인의
디딤씨앗통장에 저축할 경우, 국가와 지자체에서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최대 4만원까지 적립함.
○ 아동저축(보호자, 후원자 지원) 4만원 + 국가(지자체)의 지원 4만원
= 취약계층 아동의 자립실현 8만원
□ 가입안내
○ 신청방법: 해당 지역 주민센터에 문의 (연중수시)
○ 신청대상
- 만 18세 미만 아동양육시설,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
장애인시설 등 아동
- 중위소득 40%이하(생계, 의료급여 수급) 아동 중 만 12~17세 아동
(2018년 기준 : 2001~2006년생)
□ 후원방법
○ 디딤씨앗지원사업단(02-790-0786) 홈페이지(www.adongcda.or.kr) 접속
또는 ARS 후원 (060-706-1004)
[정부지원 : 최대 4만원]
□ 사업개요
○ 디딤씨앗통장은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및 저소득층 아동이 준비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저축을 통해 자립자금을 마련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임.
(만 18세 이후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 주거마련 지원 등의 용도로 사용)
○ 대상아동이 후원자나 보호자의 도움을 받아 일정금액(최대 월 50만원)을 본인의
디딤씨앗통장에 저축할 경우, 국가와 지자체에서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최대 4만원까지 적립함.
○ 아동저축(보호자, 후원자 지원) 4만원 + 국가(지자체)의 지원 4만원
= 취약계층 아동의 자립실현 8만원
□ 가입안내
○ 신청방법: 해당 지역 주민센터에 문의 (연중수시)
○ 신청대상
- 만 18세 미만 아동양육시설,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
장애인시설 등 아동
- 중위소득 40%이하(생계, 의료급여 수급) 아동 중 만 12~17세 아동
(2018년 기준 : 2001~2006년생)
□ 후원방법
○ 디딤씨앗지원사업단(02-790-0786) 홈페이지(www.adongcda.or.kr) 접속
또는 ARS 후원 (060-706-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