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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구 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 담당부서
- 관리자
- 등록일
- 2018.09.27
- 조회수
- 86
수원시 권선구(구청장 조인상)는 2018년 6월 1일 기준 주택가격을 9월 28일 결정.공시하고 10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열람대상은 2018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축, 증축 등 변동사항이 발생된 개별주택 43호와 공동주택 5,497호이며, 결정.공시된 주택가격은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와 기타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기간 내에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로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의신청된 주택가격은 현장재조사와 한국감정원 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 27일에 조정.공시한다.
공시된 주택가격은 지방세인 취득세와 재산세, 국세인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하는 기준으로 활용하며 자세한 내용은 권선구 세무과(031-228-6302)로 문의하면 된다.
열람대상은 2018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축, 증축 등 변동사항이 발생된 개별주택 43호와 공동주택 5,497호이며, 결정.공시된 주택가격은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와 기타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기간 내에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로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의신청된 주택가격은 현장재조사와 한국감정원 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 27일에 조정.공시한다.
공시된 주택가격은 지방세인 취득세와 재산세, 국세인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하는 기준으로 활용하며 자세한 내용은 권선구 세무과(031-228-630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