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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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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을 위한 외국어 자동차세 고지서 발행!
담당부서
관리자
등록일
2017.12.11
조회수
181

수원시 권선구(구청장 이필근)는 제2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5개 국어로 제작해 발송했다.

이번 2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권선구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및 기계장비, 이륜차 소유자로, 납부기한은 12월 1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다.

앞서 권선구는 자동차세 1기분 고지서 및 주민세, 재산세 고지서 또한 외국인 고지서를 2,421건 발송한 바 있으며, 이번 2기분 고지서는 1,467명의 외국인에게 1,540건을 5개 국어로 발송했다.

권선구 담당자는 “외국인 납세자도 납세의무를 가지고 있지만 과세 및 세액산출근거, 권리구제 등을 안내 받을 수 있는 권리 행사에 제한이 있었다.”며 “올해부터 권선구가 처음으로‘다국적 외국인을 위한 외국어 고지서’를 제작 배부함으로써 관내 외국인도 납세자로서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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