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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기한 놓치지 마세요!
- 담당부서
- 관리자
- 등록일
- 2017.12.11
- 조회수
- 163
수원시 권선구(구청장 이필근)는 2017년 자동차세 정기분(제2기분) 7만8,976건, 129억 9,279만원을 12월 6일자로 부과했다.
자동차세 2기분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권선구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및 기계장비, 이륜차 소유자로 납부기한은 오는 12월 1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다.
이중 장애인, 국가유공자소유 및 연납 차량, 6월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납부한 경차, 승합차(11인 이상), 화물차량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며,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한 ARS(031-228-3651) 및 ‘스마트고지서’ 앱 등 다양한 납부 편의시책을 시행하고 있다.
권선구는 납기 내 미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자동차세 납부 홍보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