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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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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기한 놓치지 마세요!
담당부서
관리자
등록일
2017.12.11
조회수
163

12월은 자동차...


수원시 권선구(구청장 이필근)는 2017년 자동차세 정기분(제2기분) 7만8,976건, 129억 9,279만원을 12월 6일자로 부과했다.

자동차세 2기분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권선구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및 기계장비, 이륜차 소유자로 납부기한은 오는 12월 1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다.

이중 장애인, 국가유공자소유 및 연납 차량, 6월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납부한 경차, 승합차(11인 이상), 화물차량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며,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한 ARS(031-228-3651) 및 ‘스마트고지서’ 앱 등 다양한 납부 편의시책을 시행하고 있다.

권선구는 납기 내 미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자동차세 납부 홍보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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