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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구, 2017년 4분기‘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담당부서
- 관리자
- 등록일
- 2017.11.21
- 조회수
- 174
수원시 권선구(구청장 이필근)는 11월 20일부터 12월 26일까지 37일간 2017년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중점 조사 대상은 ▲직권 조치가 요청된 세대나 비거주자가 인지된 세대 ▲무단전출자 등이다.
각 동 주민센터는 분기별로 이뤄지는 사실조사를 통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비거주가 확인된 세대 또는 주민에게는 주민등록을 이전토록 안내하고 최고·공고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 할 예정이다.
한편 사실조사 기간 중 주민등록 관련 과태료 대상자들이 자진 신고하는 경우 50%에서 최대 75%까지 과태료를 경감해 주고 있다.
권선구 관계자는 “이번 일제정리를 통해서 실거주와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해 주민편익이 증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