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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구, 2020.05.21.까지『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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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등록일
- 2017.11.17
-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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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권선구에서는『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연장시행됨에 따라 2020.05.21.까지 공유토지분할을 추진하고 있다.
공유토지분할이란 공유토지를 그 토지의 공유자 1/3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 점유하고 있는 경우 점유상태에 따라 개별적으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아울러, 공유토지분할 대상은 공유자 총수의 1/5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은 토지로써, 아파트․근린상가․유치원 등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공동주택 부지에 포함된 토지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