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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둔동, 장애인 자동차표지 올해안에 꼭! 교체하세요~
담당부서
관리자
등록일
2017.09.01
조회수
260

서둔동, 장애인...



권선구 서둔동(동장 왕철호)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17.01.01.부터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변경하여 발급하고 있다.

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는 기존 사각형에서 현행 원형으로 변경되었으며 홀로그램이 들어가 위‧변조 기능이 추가 되었다. 색상도 본인 운전용(노란색)/ 보호자 운전용(흰색)으로 구분되어 확인이 용이해졌다.

기존 장애인 자동차 표지는 2017.08.31. 까지 교체 대상이었으나, 기간이 연장되어 2017.12.31.까지 사용 가능하며, 이후에는 단속 및 신고 등으로 과태료(10만원)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자동차 표지 변경 신청이 시급하다.

장애인 자동차 표지 변경은 자동차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지참하여 서둔동 행정복지센터 맞춤형 복지팀으로 내방하면, 당일 날 바로 변경 ‧ 발급이 가능하며, 기존 자동차 표지는 반납해야 한다.

왕철호 서둔동장은 “이번 장애인 자동차 표지 변경 ‧ 발급은 실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전용 주차구역을 더 많이 확보하여 이용하는데 보다 더 편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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