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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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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동차표지 교체기간 연장
담당부서
관리자
등록일
2017.09.01
조회수
256


수원시 권선구(구청장 이필근)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1월 1일부터 교체 발급하고 있는 장애인주차표지 교체기간을 12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주차표지의 모양과 색상 및 위변조 방지기능을 추가한 신규표지로 교체하여 표지 부당사용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점검단속을 통하여 장애인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그러나 예상보다 표지 교체율이 저조함에 따라 교체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고 이후 과태료(10만원)를 부과하도록 변경하였다.

그간 권선구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교체율은 77%(2017.8월 현재)로 각 동에서는 개별안내문을 우편발송하거나 현장계도활동을 통해 기존표지가 부착된 차량에 안내문을 부착하여 교체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주욱 권선구 사회복지과장은 “이번 표지 교체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아직 재발급을 받지 못한 대상자들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올해 말까지 반드시 교체하여 불필요한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란다”며 “각 동 주민센터에서도 적극적 홍보를 통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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