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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구, 불법광고물 수거 실비보상제 실시
담당부서
관리자
등록일
2017.02.17
조회수
347
수원시 권선구(구청장 이필근)는 16일부터 불법광고물 수거 실비보상제를 본격 실시한다.

불법광고물 수거 실비보상제는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따라 수거 시민에게 예산 한도 내에서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에 따른 실비를 보상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의식 향상을 도모하고자 시행하는 제도이다.

보상제 참여자격은 주민등록상 수원시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의 노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며,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은 참여 신청서를 동 주민센터에 제출 후 수거를 실시하면 된다. 보상금 지급 한도액은 1인 1일 20,000원, 1인 1개월 100,000원이다.

최군식 건축과장은“그동안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자체 단속반 운영을 통해 광고물 제거에 전력을 다하여 왔으나 상업광고 행위가 폭증하며 수시 반복되고 있다. 앞으로 불법광고물 실비보상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불법광고물 없는 쾌적한 권선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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