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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권선구 2026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담당부서
행정지원과(공보팀)
등록일
2026.08.27
조회수
28

수원시 권선구 2026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수원시 권선구(구청장 김민수)는 ‘2026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자진신고 기간은 두 차례로, 1차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차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밖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또한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소유자 변경 ▲소유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 변경 ▲등록동물의 죽음 ▲잃어버린 동물의 발견 ▲무선식별장치의 고장·분실·파손 등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등록 의무 대상인 동물을 등록하지 않거나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미 동물등록을 마친 경우에도 소유자 정보가 변경되거나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변경신고는 구청 또는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방문해 신청하거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과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동물등록을 하거나 변경사항을 신고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난 후 권선구는 7월과 11월 한 달간 공원과 산책로 등 반려견 주요 출입 지역 및 민원 빈발 지역에서 동물등록 여부와 인식표 부착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권선구청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권선구청 경제교통과 산업팀(☎ 031-5191-6373)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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