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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권선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개최
담당부서
행정지원과(공보팀)
등록일
2026.07.20
조회수
18

수원시 권선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개최

수원시 권선구(구청장 김민수)는 지난 16일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심의위원회에는 교통 분야 민간위원 등 총 4명이 참석해, 134명이 제출한 의견진술서 212건과 관련 증빙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심의했다.

주정차위반 단속에 이의가 있는 시민은 의견진술 기간 내 의견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접수된 안건은 월 2회 개최되는 의견진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응급환자 이송, 차량 고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주정차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첨부해 의견진술서를 제출하면 심의 결과에 따라 과태료가 면제(감경)될 수 있다.

변영호 권선구청 경제교통과장은 “앞으로도 공정한 의견진술 심의를 통해 시민의 권익 보호와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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