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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권선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개최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공보팀)
- 등록일
- 2026.07.20
- 조회수
- 18
수원시 권선구(구청장 김민수)는 지난 16일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심의위원회에는 교통 분야 민간위원 등 총 4명이 참석해, 134명이 제출한 의견진술서 212건과 관련 증빙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심의했다.
주정차위반 단속에 이의가 있는 시민은 의견진술 기간 내 의견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접수된 안건은 월 2회 개최되는 의견진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응급환자 이송, 차량 고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주정차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첨부해 의견진술서를 제출하면 심의 결과에 따라 과태료가 면제(감경)될 수 있다.
변영호 권선구청 경제교통과장은 “앞으로도 공정한 의견진술 심의를 통해 시민의 권익 보호와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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