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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무단투기 근절 위해 공인중개사와 손잡아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공보팀)
- 등록일
- 2026.05.22
- 조회수
- 7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동장 오장석)은 지난 5월 20일 관내 공인중개사 7개소와 신규 전입자를 위한 ‘올바른 분리배출 안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1인 가구 및 외국인 등 분리배출 홍보 사각지대에 놓인 전입자들의 무단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전입자가 가장 먼저 방문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거점으로 삼아, 주택 계약 시 중개사가 분리배출 방법을 직접 안내하게 된다.
특히 안내문 교부와 함께 스마트폰 ‘QR코드’ 방식을 도입하여, 복잡한 배출 기준을 일일이 설명해야 하는 공인중개사들의 업무 부담을 대폭 줄인 것이 특징이다.
오장석 구운동장은 “공인중개사분들의 협조 덕분에 행정력이 미치기 어려웠던 홍보 사각지대를 해소하게 되었다”며, “신규 전입 주민들이 이사 초기부터 올바른 분리배출 습관을 형성하고 지역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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