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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권선구,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시작
담당부서
행정지원과(공보팀)
등록일
2025.04.28
조회수
11

수원시 권선구,...

수원시 권선구(구청장 김종석)는 2025년 1월 1일 기준, 관내 40,280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30일에 공시하고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관련 세금 및 각종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로 토지용도,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결정된다. 지가열람은 권선구청 토지관리과 및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온라인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결정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권선구청 토지관리과 및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홈페이지에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된 필지는 토지특성 및 인근 지가와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재조사되며, 감정평가사 검증과 수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6일에 최종 결정된다.

구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의신청을 통해 보다 정확한 공시지가가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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