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내용
2024년 장애인연금 신청안내
- 담당부서
- 구운동
- 등록일
- 2024.06.28
- 조회수
- 54
- 첨부파일 1
- 2024년 장애인연금신청안내문171104.hwp
○ 신청기준
- 연령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장애등급 1급과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 선정기준(소득과 재산)
- 2024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300,000원, 부부가구 2,080,000원 이하
○ 장애인연금 지급액
- 기초급여 : 단독가구 월 최고 424,810원 지급하며, 소득인정액 차이로 1~2만원 단위로 감액
- 부부가 함께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는 최고 부부1인 267,840원 지급
- 부가급여 : 기초수급자는 매월 9만원~424,810원, 차상위, 차상위초과자 매월 3~9만원 추가 지급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분은 장애인연금 중 기초급여를 중복지원하지 않습니다.
- 지급일 : 매월 20일 본인통장으로 계좌입금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연령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장애등급 1급과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 선정기준(소득과 재산)
- 2024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300,000원, 부부가구 2,080,000원 이하
○ 장애인연금 지급액
- 기초급여 : 단독가구 월 최고 424,810원 지급하며, 소득인정액 차이로 1~2만원 단위로 감액
- 부부가 함께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는 최고 부부1인 267,840원 지급
- 부가급여 : 기초수급자는 매월 9만원~424,810원, 차상위, 차상위초과자 매월 3~9만원 추가 지급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분은 장애인연금 중 기초급여를 중복지원하지 않습니다.
- 지급일 : 매월 20일 본인통장으로 계좌입금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