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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운동 동소식

게시물 내용

청소년증 신청 안내
담당부서
구운동
등록일
2024.03.14
조회수
79
첨부파일 1
청소년증 소개 및 교통카드 현황094635.hwp 
첨부파일 2
청소년증 홍보물094635.jpg 
ㅇ신청방법
- 신 청 인 : 청소년(만 9세* ~ 18세) 또는 대리인
*올해 만 9세가 되는 2015년생의 경우 생일 당일부터 신청 가능
- 신청장소 :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 제출서류 : 사진 1매(3.5cm×4.5cm), 발급신청서(주민센터 비치)
* 대리인 신청시 신분증 필요(※청소년증 발급 대리신청 자격 확대- ‘아동 복지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 추가)
- 교통카드 : 레일플러스, 원패스, 캐시비 중 선택
- 발급비용 : 무료(단, 등기수령 신청시 등기비는 신청인 부담)

ㅇ청소년증의 기능
- 각종 시험(대학수학능력시험·검정고시·운전면허시험·어학시험), 금융기관 등에서 본인 확인
- 대중교통·박물관·공원·미술관 등에서 청소년 우대요금 적용
- 버스·지하철 및 편의점 등 가맹점에서 선불 결제(교통카드)

□ 청소년증 교통카드 유의사항
- 교통카드별 사용 가능지역을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 교통카드를 수령한 후 교통비 할인 등록을 하지 않으면, 대중교통 이용 시 성인 요금으로 결제되니 유의하세요.
- 소득공제 신청은 교통카드 이용하기 전에 미리 해야 합니다.
* 소급하여 소득공제 불가합니다.
- 청소년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 분실 시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있고, 충전금 환급이 불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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