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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안내
- 담당부서
- 구운동
- 등록일
- 2024.02.28
- 조회수
- 156
- 첨부파일 1
- 청년기본소득_1분기포스터 전면102842.png
- 첨부파일 2
- 청년기본소득_1분기포스터 후면102842.png
○ 신청대상 : 경기도(수원)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
① 경기도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http://apply.jobaba.net)
○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신청일 현재 발급분) : 최근 5년(3년 이상 계속) 또는 전체(합산 10년 이상) 주소 변동사항, 발생일, 신고일, 변동 사유, 주민등록번호 전체 포함하여 발급, 수급자의 경우 수급자증명서 제출
○ 지급방식 : 1인당 연간 최대 100만원 지급(분기별 25만원)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예외적 일시금 지급
○ 신청기간 : 2023. 2. 29.(목) ~ 3. 29.(금) (1분기 대상 ‘99. 1. 2. ~‘00. 1. 1.일생)
○ 지급개시 : 2023. 4. 20.(토)부터
○ 문 의 처 : 수원시 청년청소년과(☎031.228-3963), 수원시 휴먼콜센터(☎1899-3300), 경기도 콜센터(031-120)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경기도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http://apply.jobaba.net)
○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신청일 현재 발급분) : 최근 5년(3년 이상 계속) 또는 전체(합산 10년 이상) 주소 변동사항, 발생일, 신고일, 변동 사유, 주민등록번호 전체 포함하여 발급, 수급자의 경우 수급자증명서 제출
○ 지급방식 : 1인당 연간 최대 100만원 지급(분기별 25만원)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예외적 일시금 지급
○ 신청기간 : 2023. 2. 29.(목) ~ 3. 29.(금) (1분기 대상 ‘99. 1. 2. ~‘00. 1. 1.일생)
○ 지급개시 : 2023. 4. 20.(토)부터
○ 문 의 처 : 수원시 청년청소년과(☎031.228-3963), 수원시 휴먼콜센터(☎1899-3300), 경기도 콜센터(031-120)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