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내용
저소득 주민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 담당부서
- 종합민원과
- 등록일
- 2021.03.10
- 조회수
- 101
- 첨부파일 1
-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서식)153519.hwp
- 첨부파일 2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서식)153519.hwp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접수처 : 수원시청 토지정보과, 수원시 4개 구청, 동주민센터
□ 구비서류
①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첨부) ②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첨부)
③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④ 주민등록표 등본(최근5년 주소변동사항 포함)
⑤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⑥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⑦ 통장사본
□ 문의처 : 경기도콜센터(☎031-120)
□ 접수처 : 수원시청 토지정보과, 수원시 4개 구청, 동주민센터
□ 구비서류
①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첨부) ②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첨부)
③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④ 주민등록표 등본(최근5년 주소변동사항 포함)
⑤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⑥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⑦ 통장사본
□ 문의처 : 경기도콜센터(☎0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