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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류3동 동소식

게시물 내용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담당부서
세류3동
등록일
2022.12.23
조회수
74
첨부파일 1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102820.pdf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제7항, 동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최종주소지에서 세류3동 행정복지센터(수원시 권선구 정조로 557) 주소로 거주불명등록이전을 실시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상자: 최*택 등 4명
2. 이전주소: 수원시 권선구 정조로 557 (세류3동 행정복지센터)
3. 공고기간: 2022. 12. 23. ~ 2023. 01. 06.[14일]
4. 공고방법: 관내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5. 공고내용: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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