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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발달재활서비스 신청 안내
[2023년 발달재활서비스 신청 안내]

O 신청기간 : 2023. 1. 25.(수) ∼ 2023. 2. 7.(화)

O 모집대상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장애유형 :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 만 6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로 예견되어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전문의가 인정한 1)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2)검사자료 제출 후 신청 가능

O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소득별 차등 지원)

O 신청장소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O 신청서류
1.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동의서 포함)
2. 신청인 신분증
3. 건강보험납부확인서(최근 1년치)
4. 건강보험자격확인서
5. 만 6세 미만 장애 미등록자인 경우 6개월 이내 발급한 발달재활의뢰서(전문의발급) 및 검사자료(의료기관 또는 센터)
※ 영유아 정기검진 결과서는 검사자료로 불인정

* 다른 법령에 따라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와 비슷한 급여의 경우 중복지원 불가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 등

※ 2023년도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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