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내용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 담당부서
- 세류2동
- 등록일
- 2022.06.16
- 조회수
- 236
- 첨부파일 1
-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급기준(신청안내문)7.11100834.11.hwp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 신청대상
- 코로나19로 인해 보건소에서 입원·격리통지(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
- ‘22.7.11.부터의 격리통지자는 가구의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인금액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 (단,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적합 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함)
□ 지원대상 선정기준
- (가구원 수 산정)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동거인’으로 등재된 가구원은 별도 가구로 간주→별도 신청)
- (소득기준 확인) 격리 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액이 아래 산정기준표의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
- 건강보험료는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
- 건강보험료는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합산
□ 지원제외
-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입원·격리자,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수칙 위반자,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 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
☞ 소득기준에 부합하는 입원격리자라도 지원제외 해당하는 경우 지원인원에서 제외
□ 지원금액
- 주민등록표상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온라인신청 : PC 보조금24(www.gov.kr) 또는 모바일(정부24앱) 신청 (※ 온라인 신청은 격리해제일 2022.5.13.이후 경우만 가능)
□ 신청기간 :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단, ‘22.2.13. 이전 입원격리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22.12.31.까지 신청
□ 신청서류
- ①생활지원비 신청서,②신청인(격리해제자) 통장사본, ③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④위임장(대리신청시), ⑤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 ⑥입원격리통지서(확진문자통지 포함), ⑦건강보험 납부확인서 ⑧외국인 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추가 제출
- 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신청인의 신분증 사본을 함께 제출
- 온라인신청 시 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직장가입자 반드시 구비서류 등록)
※ 기타 문의는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관할 동행정복지센터로 연락바랍니다.
□ 신청대상
- 코로나19로 인해 보건소에서 입원·격리통지(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
- ‘22.7.11.부터의 격리통지자는 가구의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인금액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 (단,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적합 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함)
□ 지원대상 선정기준
- (가구원 수 산정)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동거인’으로 등재된 가구원은 별도 가구로 간주→별도 신청)
- (소득기준 확인) 격리 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액이 아래 산정기준표의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
- 건강보험료는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
- 건강보험료는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합산
□ 지원제외
-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입원·격리자,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수칙 위반자,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 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
☞ 소득기준에 부합하는 입원격리자라도 지원제외 해당하는 경우 지원인원에서 제외
□ 지원금액
- 주민등록표상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온라인신청 : PC 보조금24(www.gov.kr) 또는 모바일(정부24앱) 신청 (※ 온라인 신청은 격리해제일 2022.5.13.이후 경우만 가능)
□ 신청기간 :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단, ‘22.2.13. 이전 입원격리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22.12.31.까지 신청
□ 신청서류
- ①생활지원비 신청서,②신청인(격리해제자) 통장사본, ③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④위임장(대리신청시), ⑤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 ⑥입원격리통지서(확진문자통지 포함), ⑦건강보험 납부확인서 ⑧외국인 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추가 제출
- 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신청인의 신분증 사본을 함께 제출
- 온라인신청 시 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직장가입자 반드시 구비서류 등록)
※ 기타 문의는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관할 동행정복지센터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