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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안전 위험시설물 알림(세류대교)
- 담당부서
- 관리자
- 등록일
- 2020.06.08
- 조회수
- 303
- 첨부파일 1
- 세류대교관리카드113710.hwp
구조안전 위험시설물 알림(세류대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관내 도로시설물인 세류대교가 구조안전 위험시설물임을 알려드립니다. 세류대교를 통행하는 사람이나 차량은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점은 권선구청 건설과 도로정비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세류대교관리카드 1부. 끝.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관내 도로시설물인 세류대교가 구조안전 위험시설물임을 알려드립니다. 세류대교를 통행하는 사람이나 차량은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점은 권선구청 건설과 도로정비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세류대교관리카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