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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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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모집 공고[호매실동 904번지]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안전점검기관을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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