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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 공고(구운동 620)
- 담당부서
- 건축과
- 등록일
- 2022.06.15
- 조회수
- 588
- 첨부파일 1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 공고(구운동 620)144213.hwp
권선구 공고 제2022-390호와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