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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내용

2021년 공익직불제 신청안내
담당부서
경제교통과
등록일
2021.03.31
조회수
723
첨부파일 1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서172719.pdf 
첨부파일 2
기본형 공익직불제 안내문172719.hwp 
첨부파일 3
210315 2021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시행지침서092445.pdf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과 관련하여 신청서 서식 및 구비서류, 안내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지하오니 참고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1. 4. 1. ~ 2021. 5. 31.
2.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관할 구청 경제교통과 산업팀

3. 적용대상
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인등”)
나. 농어업경영체육성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농지

4. 지급요건 :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적용대상 중 아래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
가. 지급대상 농지
○ 종전의 쌀고정/밭고정/조건불리직불의 지급대상 농지 요건*을 충족하면서 ‘17∼’19년 중 1회 이상 해당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
* (쌀고정직불금) 1998.1.1.~2000.12.31.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밭고정직불금) 2012.1.1.~2014.12.31.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조건불리직불금) 2003.1.1.~2005.12.31.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초지는 제외)
○ 다만, 농지전용 및 농지처분, 무단 점유 농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농지, 직불금 등록제한자가 소유한 농지, 농업에 이용되지 못하는 농지 면적(폐경) 등은 지원에서 제외

나. 지급대상자 :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37백만원 미만이고, 지급대상 농지(0.1ha 이상)에서 농업종사(실경작)하는 농업인등으로서, 아래 ①~③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
① ‘16∼’19까지의 기간 중 1회 이상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또는 2020년도 기본직접지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②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또는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자
③ 신규신청자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ha(농업법인은 5ha) 이상의 지급대상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하였거나,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원(농업법인은 4천5백만원) 이상인 자
○ 다만, 주소지가 농촌 외의 지역인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법 시행령 제5조)을 충족하는 자 등 직불금 수령 자격요건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5. 기본직접지불금 유형별 자격요건
가.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이하 “소농직접지불금”) :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농가 내 1인에게만 지급)
* 농가 구성원 : ① 주민등록표상 같이 거주하고 있는 세대원, ② 주민등록표에 없으나 가족관계증명서에서 배우자,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혼인 외의 사유로 세대 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
자격요건 항목 자격 기준
①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의 면적 합 0.1ha 이상 ~ 0.5ha 이하
②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의 면적의 합 1.55ha 미만
③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영농종사 기간 3년 이상
④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촌 거주 기간 3년 이상
⑤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외종합소득금액 2,000만원 미만
⑥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의 합 4,500만원 미만
⑦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축산업 소득금액 5,600만원 미만
⑧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시설재배업 소득금액 3,800만원 미만
** 지급대상 농지면적이 0.5ha를 초과하나, ②∼⑥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면적직불금이 120만원보다 적으면 소농직불금을 선택하여 신청 가능
나. 면적직접지불금 : 지급요건(지급대상 농지 및 지급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 자 중에서 소농직접지불금 대상자가 아닌 자

6. 지급단가
가. 소농직접지불금 : 농가당 연 120만원
나. 면적직접지불금 : 개별 신청자의 지급대상 농지 면적을 구간별로 “농업진흥지역 논·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3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역진적인 단가를 적용
○ 면적직접지불금 지급상한면적 :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들녘경영체 운영법인 400ha
* 다만, 2019년에 종전의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 면적의 합이 면적직접지불금 지급상한면적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경우 초과 면적까지 인정

7. 신청서 작성 방법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사전에 검증하여 지급대상 농지 및 지급대상자 요건의 일정 부분을 충족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관할지(농지 소재지 구청)에서 기본직접지불금 신청서를 배포 예정
* 2016∼2019년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2020년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중 지급대상 농지가 0.1ha 이상인 농업인등
- 신청서를 받지 못한 농업인등은 농지 소재지 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 신청서를 받은 농업인등은 안내문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되, 기본직불금 총액의 10% 추가 감액이 없도록 폐경 면적*은 반드시 신청면적에서 제외하고 기재
* 폐경면적 : 건축물, 주차장, 콘크리트, 자갈, 모래, 골재채취장, 묘지 등

가. 소농직접지불금 신청서 작성 방법
○ 소농직접지불금 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우 소농직접지불금으로 신청하고, 농가 구성원을 모두 기재한 후 개별 서명
나. 면적직접지불금 신청서 작성 방법
○ 소농직접지불금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면적직접지불금 신청
- 농지면적 등을 확인 후 신청할 면적을 기재하고, 면적직접지불금 선택
- 신청자 본인의 신청 서명 및 “행정정보 이용 및 정보제공 동의” 서명

8. 신청시 유의사항
○ 기본직접지불금 신청 및 지급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바탕으로 하며 이와 다르게 신청할 수 없으므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가까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또는 사무소에 농업경영체 변경신고(방문, 전화, 인터넷 등)를 해야 함
○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구청의 접수 일정을 확인하여 분산 접수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람. 아울러 방문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진행요원의 지시에 협조
○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는 지급대상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등에 한하고 있으므로, 허위서류 제출시 엄중히 처벌 예정
* ① 허위 등록시 3~5년간 등록 제한, ② 허위로 신청하여 직불금 수령시 전액 환수 및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고 5~8년간 등록 제한
○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준수사항을 실천해야 함(신청서와 함께 제공되는 필수안내서 등 참조)
- 아울러, 준수사항 이행점검 결과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기본직접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할 예정

기타 자세한 사항은 권선구청 산업팀(031-228-6374) 또는 공익직불제 콜센터(1644-8778)에 문의하시거나,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에서 사업시행지침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안내사항 : 공익직불제 전용 홈페이지(www.mafra.go.kr/gong)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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