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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류1동 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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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자산형성사업 일정 안내
2023년도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1, 2,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 일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심있는 분들은 기한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0 희망저축계좌 Ⅰ(가입대상)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생계·의료수급 가구0 희망저축계좌 Ⅱ(가입대상)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수급 및 차상위계층 가구
0 청년내일저축계좌(가입대상) 차상위 이하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청년차상위 초과 : 근로·사업소득이 연간 600만원초과~ 2,400만원이하이고,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인 만 19세이상~만34세이하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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