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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개정사항 안내
- 담당부서
- 세류1동
- 등록일
- 2023.01.20
- 조회수
- 68
- 첨부파일 1
- 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개정사항123723.pdf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선정기준 완화 ***
1. 기준중위소득 인상(1인가구 6.84%, 4인가구 5.47% )에 따른 선정기준 상향
1인가구: 1,944,812원(2022년)---> 2,077,892원(2023년)
2인가구: 3,260,085원(2022년)---> 3,456,155원(2023년)
3인가구: 4,194,701원(2022년)---> 4,434,816원(2023년)
4인가구: 5,121,080원(2022년)---> 5,400,964원(2023년)
2. 지역 구분 방식 개편(3급지---> 4급지) 및 기본재산공제액 등 상향
주거비의 지역별 차이를 고려, 지역 구분 방식 개편(수원: 대도시--> 경기)
3급지(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 4급지(서울, 경기, 광역 세종 창원, 기타)로 개편
***자세한 사항은 붙임 서류를 참조
1. 기준중위소득 인상(1인가구 6.84%, 4인가구 5.47% )에 따른 선정기준 상향
1인가구: 1,944,812원(2022년)---> 2,077,892원(2023년)
2인가구: 3,260,085원(2022년)---> 3,456,155원(2023년)
3인가구: 4,194,701원(2022년)---> 4,434,816원(2023년)
4인가구: 5,121,080원(2022년)---> 5,400,964원(2023년)
2. 지역 구분 방식 개편(3급지---> 4급지) 및 기본재산공제액 등 상향
주거비의 지역별 차이를 고려, 지역 구분 방식 개편(수원: 대도시--> 경기)
3급지(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 4급지(서울, 경기, 광역 세종 창원, 기타)로 개편
***자세한 사항은 붙임 서류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