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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둔동 동소식

게시물 내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안내문
담당부서
관리자
등록일
2016.02.02
조회수
469
첨부파일 1
SKMBT_36316020211230.jpg 
첨부파일 2
SKMBT_36316020211231.jpg 
정부에서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분들의 이동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표지를 발급받은 차량만이 이용할 수 있고,
‘주차가능’표지가 있더라도 장애인이 운전하지 않거나 타고 있지 않으면 주차
할 수 없습니다.(위반시 과태료 10만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장애인 차량과 ‘주차불가’표지를 부착한 장애인차량 및 장애인이
타고 있지 않는 보호자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주차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가능’차량만 주차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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