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내용
주민등록 거주불명직권조치결과 공고
- 담당부서
- 서둔동
- 등록일
- 2025.12.22
- 조회수
- 92
- 첨부파일 1
- 직권조치결과공고문083300.pdf
1. 주민등록법 제20조 7항 및 제20조의 2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2. 사실조사 결과 대상자가 무단전출한 것으로 확인되었기에 주민등록을 직권조치(직권거주불명등
록)하였음을 통지하였으며, 우편이 반송되었으므로 거주불명등록 사실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12.22. ~ 2026.01.05.(14일간)
2. 공고대상 : 박O진 등 2명
3. 공고내용 : 붙임참조
4. 문 의 처 : 서둔동 행정복지센터(☎031-5191-6866)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2. 사실조사 결과 대상자가 무단전출한 것으로 확인되었기에 주민등록을 직권조치(직권거주불명등
록)하였음을 통지하였으며, 우편이 반송되었으므로 거주불명등록 사실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12.22. ~ 2026.01.05.(14일간)
2. 공고대상 : 박O진 등 2명
3. 공고내용 : 붙임참조
4. 문 의 처 : 서둔동 행정복지센터(☎031-5191-6866)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