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서둔동 동소식

게시물 내용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 최고공고
담당부서
서둔동
등록일
2025.11.28
조회수
82
첨부파일 1
무단전출 직권조치 최고공고문092205.pdf 
1. 주민등록신고 지연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안O희 등 4명
2.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서둔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3. 공고기간 : 2025. 11. 28. ~ 2025. 12. 5.(7일간)
4. 공고내용 : 주민등록무단전출에 따른 신고이행 공고

붙임 무단전출 직권조치 최고공고문 1부. 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