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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둔동 동소식

게시물 내용

무단전출에 따른 직권조치 결과 공고
담당부서
서둔동
등록일
2025.11.28
조회수
82
첨부파일 1
직권조치결과공고문090658.pdf 
1. 주민등록법 제20조 7항 및 제20조의 2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2. 사실조사 결과 대상자가 무단전출한 것으로 확인되었기에 주민등록을 직권조치(직권거주불명등
록)하였음을 통지하였으며, 우편이 반송되었으므로 거주불명등록 사실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11.28. ~ 2025.12.12.(14일간)
2. 공고대상 : 조O권 등 7명
3. 공고내용 : 붙임참조
4. 문 의 처 : 서둔동 행정복지센터(☎031-5191-6846)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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