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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둔동 동소식

게시물 내용

2023년도 「어르신 안전하우징 사업」 안내
담당부서
서둔동
등록일
2023.05.11
조회수
100
첨부파일 1
2023년 어르신 안전 하우징 사업 지원신청서130630.hwp 
<고령인구 증가로 인한 가정 내 안전사고(낙상 등) 급증 현실에 대응하여, 안전한 주거공간 확보를 위한 노인친화적 주택개조사업 「어르신 안전하우징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추진계획

○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 중앙정부, 경기도, 시·군에서 추진하는 주택개보수사업과 중복수혜 불가

○ 지원내용: 주거 내 안전시설 보강 및 주거환경 개선
- 안전시설 보강 : 미끄럼방지 패드·가드레일 부착, 손잡이·경사로 설치 등
- 주거환경 개선 : 문턱 제거, 실내 조도 개선 등

○ 제출서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원서 접수
- 공통(필수 제출):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구성원 포함),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건축물대장(총괄부, 전유부 모두), 기초연금 수급확인서
- 기초급여수급자(해당사항 있는 경우 제출): 수급자 증명서(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 제출기한: 2023. 05. 24.(수)까지

○ 문의: 서둔동 행정복지센터 031-228-6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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