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내용
2023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안내
- 담당부서
- 서둔동
- 등록일
- 2023.04.13
- 조회수
- 110
- 첨부파일 1
- 청소년부모 양육비 신청서094749.hwpx
- 첨부파일 2
- 사실혼관계확인서094749.hwp
- 첨부파일 3
- 2023년_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안내094749.jpg
<2023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안내>
○ 지원대상 가구 : 청소년부모 가구(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만24세 이하)인 가구
※실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지원 대상으로 볼 수 없음
○ 지원대상 가구원 : 청소년부모 가구의 “부”, “모” 와 그 부모가 양육하고 있는 자녀
○ 사업기간 : 2023. 1.~2023. 12.
○ 지원내용 :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명당 아동양육비 월 20만원 지원
○ 구비서류
1.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2. 사실혼관계 확인서
3. 소득서류(부와 모 각각 개인별 1부 제출 필요)
- 소득금액증명(국세청 발급)
- 사실증명(국세청 발급) :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4. 가족관계증명서
5. 주민등록등본
6. 통장 사본
○ 지원대상 가구 : 청소년부모 가구(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만24세 이하)인 가구
※실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지원 대상으로 볼 수 없음
○ 지원대상 가구원 : 청소년부모 가구의 “부”, “모” 와 그 부모가 양육하고 있는 자녀
○ 사업기간 : 2023. 1.~2023. 12.
○ 지원내용 :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명당 아동양육비 월 20만원 지원
○ 구비서류
1.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2. 사실혼관계 확인서
3. 소득서류(부와 모 각각 개인별 1부 제출 필요)
- 소득금액증명(국세청 발급)
- 사실증명(국세청 발급) :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4. 가족관계증명서
5. 주민등록등본
6. 통장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