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평동 동소식

게시물 내용

주민등록 무단전출에 따른 직권조치결과 공고
담당부서
평동
등록일
2023.02.13
조회수
66
첨부파일 1
직권조치결과공고문(20230213)101458.pdf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의거,
직권조치 실시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평동로, 이*민 외 1명
2. 공고기간 : 2023.2.13.~2023.3.3.(18일간)
3. 공고방법 : 관내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결과 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