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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동 동소식

게시물 내용

주민등록 무단전출에 따른 최고공고문
담당부서
평동
등록일
2023.01.26
조회수
66
첨부파일 1
무단전출최고공고문(1월26일)094325.pdf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의거, 폐지된 도로명주소로 전입된 무단전출자 및 최고 통보하였음에도 신고하지 않아 최고절차를 이행할 수 없는 관내 미거주자(무단전출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공고기한까지 실제 거주 관할 읍면동에 방문하시어 전입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주민등록법 제 20조에 따라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공고대상 : 이*민(평동로) 외 1인
2. 공고기간 : 2022.08.22.~2022.09.05.(14일간)
3. 공고방법 : 관내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에 따른 신고이행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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